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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7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840건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남발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판매업자들이 일반식품이 질병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