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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소형주택 선호추세에 맞춰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이 가능토록 하였으나(’12년 2월),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가격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