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고용하여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정관계 재계 유명인사는 물론 일반 사건에서도 전관 법조인들이 대거 선임되어 수사, 재판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최고사법기관으로 복귀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회전문 인사’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나 고위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와 같은 전관예우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한 때에는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또는 업무내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비리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관예우나 회전문인사 방지를 위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관리보관의무 및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특히 비밀유지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기타 공익적 사유로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위원 명단의 즉시 홈페이지 공개 및 회의록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되,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제89조의2, 제89조의4 및 제89조의9).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자료제출의무)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9(자료제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