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국세청 정보에 대한 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세무조사 결과 등 일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국세정보 역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상장법인이나 재벌계열사 등 우리경제와 세무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기존에 행한 세무신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지만 현행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과세자료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별ㆍ규모별 조세탈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1조의6제1항 및 제2항).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6제3항제5호 신설).
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6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계자료의 공개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통계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85조의6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