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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