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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면서도 개인회생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자의 복권과 동일한 개념인 면책을 받은 경우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의적 법규해석으로 지역조합에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한편, 농협은 2012년 3월 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양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전무이사 직책을 두고 있어 중앙회의 전무이사와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중앙회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5조(이사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