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같은 거주 공간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폭력성과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고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 및 조문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장의 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현실에 기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함’으로 하고,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변경함.
나.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격이 직접인가, 간접적인가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라. 재범을 억제하고 재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마.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례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바.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검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협조와 원조)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제39조(위임규정)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6조(배상신청)
제57조(배상명령)
제60조(불복)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