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병무청의 임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병무청은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자원관리가 불가능함.
또한 전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병역기피와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대민접점에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독려 등 징소집 업무를 담당할 일선조직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시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병무조직(담당)을 설치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책임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교육하여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업무를 위임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등 신동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시 병무사무 담당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 전시업무 수행체계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라.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전시 병무사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토록 함(안 제83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전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병무담당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8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