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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아 동반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 또는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를 비치하게 하고 유아인 여객이 탑승할 경우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