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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겸직제한에 관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 기타공공기관의 공적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기타공공기관에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