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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고속도로마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편의를 이유로 통합채산제의 승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신설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승인 주기를 5년 미만으로 단축하고(안 제18조제2항), 통합채산제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기간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5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