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심이며, 각 부처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도 노력의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법상 구체적으로 수집·관리·연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와 관련 현행법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로 지원 대상을 사후적, 포괄적으로 규정. 따라서 고용악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필요. 이에 더하여 고용사정 악화 정도가 심각하여 긴급하게 관계부처 합동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부장관의 건의하고,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으로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처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국고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고용영향평가제도 >
가.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안 제13조제2항)
나.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도입(안 제13조제3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안 제13조제4항)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일모아시스템) >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의3)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 전산망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3조의4)
< 고용재난지역 등 >
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구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2조제1항 개정)
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다.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라. 고용재난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의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제32조의3(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32조의4(고용재난합동조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