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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의 1.74명(2010년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여성고용률도 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30세∼39세의 경우 50% 정도로 OECD회원국의 70% 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세계 최하위 수준임.
이와 같이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특히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정책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을 설립하여 종합적ㆍ전문적ㆍ체계적으로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