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중상자가 2명 이내이거나 경상자가 5명 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궤도운송사고와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는 보고하지 않고 있음.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궤도운송사고나 사람을 태운채 운송 중 궤도의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도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태운채 운송 중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나. 궤도운송사고나 운송 중 궤도의 운행 중단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7 · 궤도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