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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3월에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10개 이상이 훼손되었고, 2008년에는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경복궁 서측 담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50미터 구간 훼손되고, 기와 500여장이 파손된 사례가 있음.
문화재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재산이고, 한 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어려워 각종 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