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국인 불법어업 관리 및 단속활동 지원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과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 보호에 대한 자금이 절실한 실정이나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취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