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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정유사가 4개사에 불과하여 석유 가격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팽배하고 국제유가의 변동폭에 비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 판매가격의 변동폭은 크지 않아 정유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원유 등 석유의 수입원가 공개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석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석유 가격은 생산자물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적절한 석유 가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석유의 수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