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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함.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