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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9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