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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외국민등록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