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2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통합적인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개별법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유형 중 1위가 학생인권과 참여의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보장문제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관리체계가 각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나타남.
이에 「대한민국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아동·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도 불가침의 인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청소년”을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에 맞추어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아동·청소년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함(안 제3조2호).
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과 관계되는 법률은 이 법률의 규정에 맞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청소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6조).
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을 의무화함(안 제38조).
아.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또는 교칙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침해하여 생산되고 국내에 공급되는 물건 또는 용역의 목록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카.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일탈 아동·청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아동·청소년 선도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탈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