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국인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가 300㎎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인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카페인이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불안과 흥분, 수면장애,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과 판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이들 에너지 음료는 B1, B3, B6와 같은 비타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B 계열 비타민의 과다섭취로 인해 복통과 설사, 홍조,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한편 미국 식약청(FDA)은 에너지 음료가 4년 동안 13명의 사망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14세 소녀는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고 하루만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이에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을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카페인함유 식품 등의 광고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사.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자는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에너지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12조의2(고카페인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