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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교차로는 직진이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44%에 해당하는 약 1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규정하고만 있는 실정임.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을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해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회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진행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