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