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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공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공공기록물의 위조·변조 등의 금지)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