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음주관련 질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약 143만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1조 2,876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급여로 9,472억원이 소요되어 음주로 인한 질병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며, 전체 비용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9조 8,690억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액이 7조 1,437억원으로, 음주폐해로 인해 국가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그런데 음주폐해와 관련된 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용을 추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류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교육사업 및 음주 관련 질환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음주폐해 실태조사 등)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