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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중 충당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의8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