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국인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가 300㎎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인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카페인이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불안과 흥분, 수면장애,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과 판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이들 에너지 음료는 B1, B3, B6와 같은 비타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B 계열 비타민의 과다섭취로 인해 복통과 설사, 홍조,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한편 미국 식약청(FDA)은 에너지 음료가 4년 동안 13명의 사망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14세 소녀는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고 하루만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이에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의 효과를 과장되게 광고하여 구매충동을 자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카페인 등 각성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