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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법원의 면책결정 등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면책결정 이후에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가 최장 5년동안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러한 신용정보의 유지·관리는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가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