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불법·부정행위를 하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현재 자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하는 것 외에 미국의 입법례처럼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미국에서는 1879년에 최초의 판례가 나온 이후 1940년대 이후 다수의 판결례로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음.
이에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과 유사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동일체인 모회사, 자회사를 통틀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사후적 통제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의2 신설, 안 제63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06조의2(주주의 이중대표소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