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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4인 ·
피로회복, 에너지 강화 및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많이 판매·소비되고 있으나,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초래하고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고카페인 음료 등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해성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식품 등의 성분, 생산과정,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