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반면 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인 피해 당사자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고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의 자회사등에 대한 대표소송 및 회계장부열람 등)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