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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강령과 당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이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령ㆍ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이며 정책선거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등록신청 이후에는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 강령ㆍ당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정 이전 사항이나 소멸된 정당의 강령ㆍ당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ㆍ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선거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5 · 공포번호 13757 ·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