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제2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행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법적인 감찰기관인 감사원에 대하여,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 제24조에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감찰이나, 제24조와 관련 없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51조제2항).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2013. 2. 18.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 후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에 따라 제출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감찰권 남용 등의 금지)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