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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공권력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도록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불법사찰죄를 신설함(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2013. 2. 18.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 후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에 따라 제출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불법사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