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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3항에서는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로 추가됨에 따라 늘어난 정부위원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관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