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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대 말 이후 신문산업은 언론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신문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 및 신뢰도 증가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신문산업의 위기로 언론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신문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