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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교차 신용공여가 다른 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만 금지되고 있어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 종류가 다른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교차 신용공여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