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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성년이 아닌 청년 정치인의 경우는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지 말고, 모든 예비후보자가 평등하게 해당되도록 인원수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