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예비군 대원으로 8년이 경과한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군 입대 연령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예비군 대원의 편성기간을 마친 국민의 경우 민방위대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