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들을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이후에나 사면의 대상자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음.
이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상신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