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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전단지의 경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경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고자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불법 전단지는 야간에 은밀히 배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포자를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전단지가 배포된 이후 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광고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반자를 제재하기도 어려움.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법 음란·퇴폐성 전단지의 제작자와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자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적용하고, 신고자 포상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제3호 신설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