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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불법 마약류 거래사이트는 2010년 194건에서 2012년 638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하여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마약류의 사용,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하여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마약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