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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반환공여구역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해서 활용하기를 희망하면 국방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존치를 희망하는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기존의 지상물 등을 제거한 후 매각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존의 지상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기존 시설물 등은 그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설물 존치 사용의 편익이 철거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설물 철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민간사업자도 기존의 시설물 등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