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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투자 부진,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개발된 접경지역의 민간투자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 에서 회사 및 공장을 설립하는 자와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접경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이전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접경지역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