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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113조 및 제11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