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프탈레이트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치료재료의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치료재료가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있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현행법상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환경치료재료의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치료재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로 말미암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사장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의 사용이 오히려 일반화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음. 아울러 환자들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한 선택권도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치료재료의 사용은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의무적으로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의 경우에는 친환경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일반 환자들에게도 친환경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를 우선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등이 친환경치료재료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함으로써 치료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친환경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특례)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