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확대와 함께 각 중앙행정기관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개발협력의 집행주체도 다원화되었음. 국제개발협력 실적통계에 따르면, 보건, 과학, 정보통신, 농업 등 각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등 총 43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체 예산과 관련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이들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원조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하나의 개발협력 사업에 여러 부처가 각각 개발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개발원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각 시행기관이 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주관기관은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원조효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주관기관이 조정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2항).
다.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