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99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 70.5%에 해당하는 631건이 부당고객유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처벌과 손해배상의 수준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미미하여 많은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질적인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