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이 법 위반사건은 총 1,300여 건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여전히 원사업자의 불공정ㆍ부당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1년 3월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배상수준을 확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